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G에게 공소사실
3. 가.
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3. 다.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3. 나.
항 기재와 같이 C슈퍼마켓 H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고객게시판에 부착한 메모지의 “I직원”이 피해자 D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3.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게의 고객게시판에 부착한 메모지의 “I직원”이 피해자 D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는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가입자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공소사실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된 카카오스토리에 공소사실
2. 가.
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위 카카오스토리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게시되어 있다.
다. G는 2013. 5. 21.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공소사실
3.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G는 이 사건 가게에 장을 보러 갔을 때 피해자 D가 있기에 피해자 D에게 문자를 보여주었다.
피해자 E도 G로부터, G가 2013. 5. 21.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