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충전된 게임머니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였으므로 공소사실

1. 가.

항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으로 “핸드폰 소액결제한도 30만원 빠른 결제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해온 의뢰자들로부터 인적사항,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결제를 원하는 금액 및 결제금의 입금 계좌번호 등을 넘겨받아 의뢰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후, 다시 인터넷 사이버머니 중개사이트 ‘H’에서 의뢰인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결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현금을 의뢰인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③ 의뢰인들은 게임머니 구매 내용이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던 것으로, 의뢰인들의 목적은 게임머니의 구매가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