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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385
상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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