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주식회사 G의 설립 경위 1) 서울 I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원고는 1995.경 처남들인 소외 F, 피고 B(B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바 있어 열처리 등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과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G(원고와 F, B의 고향이 J이어서 회사 이름을 G, 즉 ‘K’이라는 의미로 지었다.
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기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2) G은 1995. 9. 23.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주식 1만 주(주당 액면금은 5,000원으로 자본금 총액은 5,000만 원이었다)가 발행되었고, 위 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인수되었다
(인수명의인들은 모두 G의 발기인들이었다). 3) 설립 당시 원고는 G의 대표이사, 소외 F, 피고 B은 각 이사로 등기되었다. 순번 주주 주식수 지분율 1 원고 4,000주 40% 2 소외 H(원고의 배우자) 600주 6% 3 소외 F 4,000주 40% 4 피고 D(F의 사실혼 배우자) 300주 3% 5 피고 C(F의 아들) 300주 3% 6 피고 B 500주 5% 7 피고 E(피고 B의 배우자) 300주 3% 합계 10,000주 100% (2) G의 운영 경위 1) G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5. 9.경 소외 L으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M, N, O(각 분할 전 지번) 총 5,103㎡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이를 M 내지 P, O, Q 6개 필지로 분할한 뒤 그 중 R 전 1,616㎡, P 임야 680㎡ 합계 2,296㎡는 1996. 7. 31. F의 소유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두고(이는 당시 법령상 법인인 G이 그 지목이 전과 임야인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M, N, O, Q 토지는 각 G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매수대금을 어디서 염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 G은 1995. 12. 12. 소외 주식회사 S에게 공장건물을 공사비 1억 9,8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