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5 2018고합17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10. 28. 02:01경부터 같은 날 02:07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47세)가 거주하고 있는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벽에 설치된 초인종에 불을 붙여 초인종과 그 안에 있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고, 재차 피해자 F(62세)이 거주하고 있는 G호의 초인종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초인종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인 14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H(29세)이 거주하는 I호의 초인종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초인종의 전선 및 벽면에 불이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초인종에 불을 질러 초인종 및 그 벽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8. 02:14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 2층 로비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J(36세)가 관리 중인 인공 화단에 식재된 조화의 이파리 끝 부분에 불을 붙이고 불길이 거세지면 입으로 불어서 불을 끄는 방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조화 2개의 이파리를 태워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화재경보기 작동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었던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미첨부)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