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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8고단1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3. 02:20 경 파주시 B 관리사무소 방재 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전기드릴 등 전기 공구, 물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운전의 D 포터 2 차량에 실어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3:00 경부터 2017. 10. 23. 03:00 경까지 파주시 소라 지로 176-55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뒤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품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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