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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1 2014고단157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금고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함)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요업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8. 11.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아산시 E에 아산공장을 두고 근로자 240명을 사용하여 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법인 아산공장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위 피고인 법인 아산공장 생산팀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자이고, 재해자인 F(44세)은 위 피고인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16:50경 위 B 아산공장 고압성형장에서 고압성형기의 탈형기가 작동을 멈추자 위 아산공장 소속 근로자인 재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수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위 탈형기는 그 위치 감지센서가 정확히 고정되지 않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위와 같이 탈형기의 작동이 멈춘 사실이 있었는바 사업주로서는 기계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기계 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계 등의 정비, 수리 또는 조정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산공장 공장장으로서 위 탈형기가 주기적으로 멈추는 결함이 있음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정비나 수리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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