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27. 뇌동맥 폐색(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2. 4. 30 치료가 종결되면서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 4. 8. 만성 경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기존 상병인 ‘뇌동맥의 폐쇄’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복용한 것으로 인해 자발적인 뇌경막하 혈종이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는 2016. 9. 27.에, 재심사청구는 2017. 2. 20.에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기존 상병으로 20년간 항응고재(플래리스)를 매일 복용하여 왔는데 2016. 4. 8.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한 이후부터 2016. 6. 28.까지 항응고제(플래리스) 복용을 중단한 후 시간 경과를 두고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이 감소되어 완전히 없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항응고제로 인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