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B에게 “택배업으로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택배사무실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택배사업으로 수입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만 약 1,500만 원에 이르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급급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나 대신 계불입금 300만 원을 대납해주면 택배사업의 성수기인 2017. 가을경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표발행내역, 뽑기 계 메모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