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친정어머니가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곧 수술을 해야 한다. 게다가 외삼촌이 엄마 이름으로 빚을 진 것이 있어 그것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고, 2016. 12.경까지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금 채무가 8,000~9,000만 원 상당이 있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피고인의 월급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어머니 수술비나 외삼촌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5.경 1,000만원, 같은 달 26.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57,898,5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7,8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1.경 피해자 ㈜E의 대출모집 위탁법인인 F에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2,53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1.경 연이자 27.9%로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에 대한 채무 등 기존 채무가 많았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 다른 대출업체들에도 대출신청을 하여 총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