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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9 2018나108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184,399,925원, 그 후 2015. 10.말경까지 35,554,329원, 합계 219,954,254원 상당의 플라스틱 관련 물품을 판매하였다.

나. B의 대표이사는 AL이고, X은 B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B의 감사이다.

AL, X, 피고는 B의 주주이다.

AL와 X은 부부관계이고, X(넷째), AM(첫째), AN(다섯째), 피고(셋째)는 형제자매관계이다.

다. B은 2015. 6. 15. X과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4억 1,000만 원[대금지급 약정: 계약금 2015. 6. 15. 2억 4,000만 원, 중도금 2015. 7. 14. 3억 3,000만 원, 잔금 2015. 7.말경 18억 4,000만 원(잔금 중 15억 원은 은행 대출로 대체 지급, 현 보증금도 잔금으로 대체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다. 라.

X이 이 사건 선행 매매계약의 해제 전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 7억 9,200만 원의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1) 2015. 6. 12. B AL, 2억 4,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2) 2015. 6. 15. X B, 2억 4,000만 원 이체, 계약금 명목 3) 2015. 6. 26. B AL, 6,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4) 2015. 6. 29. X B, 1억 3,000만 원 이체, 중도금 일부 명목 5) 2015. 7. 13. B AL, 1억 2,000만 원 이체, 대표이사 가수금 반환 명목 6) 2015. 7. 13. X B, 2억 원 이체, 중도금 일부 명목 7) 2015. 7. 14. B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

대표이사 AN), 2억 3,000만 원 이체, 외상매입금 지급 명목 8) 2015. 7. 14. AO AN, 2억 원 이체 9) 2015. 7. 14. AN X, 2억 원 이체 10) 2015. 7. 15. X B, 2억 2,200만 원 이체, 잔금 일부 명목

마. B은 2015. 8.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24억 1,000만 원 대금지급 약정: 계약금 2015. 8. 12. 2억 5,000만 원, 중도금 2015. 9. 9. 5억 5,900만 원, 잔금 2015. 9. 17. 16억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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