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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1243
보험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 원고는 2014. 11. 25.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 암 관련 담보를 포함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제4항의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고 한다)에 대한 답변란 중 ‘아니오’란에 √ 표시를 한 후 서명하였다.

나. 원고의 유방초음파검사 1)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2. 17.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유방촬영 검사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아 2014. 1. 28. 추가로 유방초음파검사를 받았다. 2) 그리고 위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는 악성종양 의심 소견이 있어 유방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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