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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1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1』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경 제천시 C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목상 일을 하면서 소나무, 향나무, 돌배나무 등을 한 그루 당 20,000,000 ~ 30,000,000원에 구입하여 1년 후에 300,000,000 ~ 400,000,000원에 되파는 일을 하는데 현재 수금이 잘 되지 않는다,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1~24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0,945,000원을 교부 받고,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25~3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8. 10:0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두진 백로 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청전대로 15길 270에 있는 쌍용 자동차 제천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2』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경 제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전 남 광 양에서 200,000평 정도 되는 벌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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