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정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1:4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석류 10개와 한라 봉 1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상가 2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과일과 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곶감 4 봉 지와 단감 1 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