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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9 2017고정1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1:4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석류 10개와 한라 봉 1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2: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상가 2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과일과 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곶감 4 봉 지와 단감 1 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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