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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노277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 이하 ‘ 이 사건 표현’ 이라 한다) 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표현은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안에 있는 일상적인 의견의 다툼 정도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3. 9. 오후 08:03 이 사건 단체 대화방에 작성한 아래와 같은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메시지’ 라 한다 )에 포함된 이 사건 표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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