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294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10,000원에서 2018. 12.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0.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2층 C호 부분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10,000원(관리비 10,000원 포함), 임대기간 2020.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8. 12. 26.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9. 3. 26. 및 2019. 4. 16.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만 계약 해지 이후 피고는 2019. 5. 31. 150만 원, 2019. 7. 1. 31만 원 합계 181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 및 위 181만 원 합계 481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한 2019. 12. 26.부터 위 C호 인도일까지 월 3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C호를 인도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