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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5. 여수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 J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K에 있는 ‘L 모텔’ 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위 ‘I’ 유흥 주점에서 위 J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위 ‘L 모텔’ 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5. 위 ‘I’ 유흥 주점에서 위 J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수시 M에 있는 ‘N 모텔’ 로 이동하여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관련 장부, 장부 A 휴대전화 발신 내역, C 등 통화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점에 간 적은 있으나 모텔에 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도 이 사건 주점에 간 적은 있으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J, O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과 그러한 취지로 기재된 장부의 기재 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J과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 O는 2015. 5. 15.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A 및 P, Q 3명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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