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8258 상속채무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가소8258호로 원고 및 B을 상대로, 13,405,126원 및 그중 10,715,37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C의 상속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 한다)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0. 원고와 B에게 피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5. 11.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B은 망 C의 상속인들로서 2016.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느단40호로, 망 C로부터 상속받은 농협은행 등에 대한 예금 합계 1,500,033원을 적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상속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여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원고와 B은 2016. 4. 5.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 위 1,500,033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의무는 위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