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0 2016가단17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전1427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