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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866
인세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5. 출판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C'(이하 ’이 사건 C‘라 한다),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의 각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C, D 출판계약’이라 한다). 출판권 설정 및 전송허락 계약서 제15조 ① 피고는 원고에게 정가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발행부수를 곱한 금액을 출판권 설정의 대가(사용료)로 지급한다. ② 출판권 설정 대가는 초판 1쇄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2쇄부터는 2쇄분을 3쇄 발행시에 지급하는 식으로 한다. ③ 본 저작물의 최종 인쇄분에 대한 출판권 설정 대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절판시점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원고는 납본, 증정, 신간 안내, 서평, 선전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수에 대하여는 출판권 설정 대가를 면제한다. 다만 그 부수는 매쇄당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 ① 피고는 본 계약에서는 선급금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한 선급금은 1쇄 사용료 지급시 공제한다. 제17조 ① 피고는 초반 발행시 10부, 2쇄 발행부터는 원고가 원할 경우 2부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② 원고는 제1항의 부수를 초과하는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정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구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C, D의 정가는 각 22,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C, D를 각 2쇄까지 출판하고 절판하였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C와 관련하여 2009. 1. 3. 선급금 500,000원을, 2009. 9. 15. 초판 인세 3,020,000원을, 이 사건 D와 관련하여 2009. 1. 3. 선급금 500,000원을, 2009. 7. 23. 초판 인세 3,0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0.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E‘(이하 ’이 사건 E‘이라 한다), 'F' 이하 '이 사건 F'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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