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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101165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415,4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 피고 사이의 강의출판 제공계약 체결 1) 원고는 인터넷교육 및 학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4. 1. 3. 한국사 전문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주식회사 C(원고 사내이사 D가 운영하는 별도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 F 본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기로 하는 ‘강의출판 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기간은 2014. 1. 3.부터 2018. 1. 2.까지로 별도 합의하였다.

<강의/출판 제공계약>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4년간으로 한다.

단 출판물의 경우 초판 발행일 후 4년간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학원 및 동영상 강사료

가. 학원 강의료 1) 종합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1/2 중 참여인원수의 안분 2) 단과반 : 해당 강좌의 수강료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의 50% 3) 자료비 공제 : 단 복사등 수업보조용비용은 강사료 정산시 제외한다. 나. 동영상 강의료 : 동영상 매출액(신용카드수수료 공제 의 30%, 단 동영상 판촉을 위해 원고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교재 비용은 매출액 산정시 공제

2.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인세)

가. 기본서 : 정가의 12%

나. 기타 저작물 : 정가의 10%

다. 인세 계산시 반품/폐품 로스(Loss)율 10%를 적용하고, 무료증정 및 재고 수량은 인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에 따라 별도의 출판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3. 강의전속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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