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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단10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4:25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 남, 27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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