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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3 2020나1083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15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9.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영업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1.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이하 ‘본 위탁영업’이라 한다)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 기간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6조(관리비용 등)

1. 소외 회사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의 경비로 한다.

단, 계약 시작일까지 발생된 비용은 피고의 경비로 한다.

2. 계약기간 중개수수료는 소외 회사가 지불한다.

제11조(위탁료 및 수익금)

1. 소외 회사는 본 위탁영업의 연간 위탁료(각 호실당 월세 1개월분)를 계약 시작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피고의 수익금은 소외 회사가 매월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략 제16조(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후 쌍방이 협의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소외 회사를 통해 임대차 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일천만 원(10,000,000원)에 매월 칠십만 원(7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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