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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60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4,70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3면 7행의 “2010. 4. 20.” 다음에 “건축자재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를 추가한다.

3면 10행의 “에 관하여” 부분을 “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5면 기재 글 상자 아래 1행의 “피고는 않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차임과 2017. 3.분의 차임 등 11개월분 차임 합계 25,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7. 4.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차임 상당의 금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으나, 2018. 10.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위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면 8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위 연체차임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를 추가한다.

7면 4행부터 11행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가 총 11개월분 차임 합계 25,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연체차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연체차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면 하단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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