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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나4705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수시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3.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피고가 투자한 금액을 120,000,000원(보증금 30,000,000원, 시설비 30,000,000원, 재고자산 60,000,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그 중 1/3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며, 피고의 나머지 투자금액 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1. 30.까지 20,000,000원을, 2018년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80,000,000원을 지급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2014. 11. 30.부터 매월 8,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수익은 원고가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1. 17. 및 2015. 1. 1. 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피고의 제의로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투자금인 120,000,000원의 1/3인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출자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하며, 피고에게 매출액 중 필요경비를 공제한 수익금 중 8,60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2014. 11.부터 2015. 2.까지 피고에게 매월 8,6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 일방적으로 위 가게관리용 컴퓨터 키와 관리통장 등을 회수한 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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