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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68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 이하 ‘D’) 의 이사인 사람이다.

C 및 D는 인천 연수구 E 일대의 F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관련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는 C로부터 조합원 모집 업무를 재위탁 받은 회사다.

인천 H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은 위 도시개발구역에 아파트 596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 5. 14. 경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할 회사로 D를,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할 회사로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이하 ‘ 아시아 신탁’ )를 각각 선정한 바, D는 위 업무 대행을 위한 신규 법인으로 C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아시아 신탁, C와 사이에 2015. 11. 26. 경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제 12 조( 업무 대행료의 입출금 관리 )에 따라 아시아 신탁 명의의 업무 대행료 계좌 구 외환은행 계좌 I, 예금주 주식회사 아시아 신탁( 하나은행 과의 통합으로 인해 KEB 하나은행 계좌 J로 변경), 위 계좌에 조합원들이 업무 대행료를 입금하게 됨 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업무 대행료의 입출금은 C의 동의와 이 사건 조합의 요청에 의해 아시아 신탁이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6. 4. 초순경 C가 약정된 조합원 모집 용역 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하나은행, 아시아 신탁,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각 제 3 채무 자로 하여 C의 용역 비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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