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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3955
용역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설립되기 전의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울산 북구 C 일대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업무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조합 및 사업개요)

2. 조합원수: 535명 제5조(용역비 지급)

1. 제4조 1항의 용역에 대한 용역비 지급은 다음과 같다.

① “갑”(추진위원회)은 조합원으로부터 납입 받는 조합비 일천만원정(₩10,000,000)(V.A.T 포함)을 “을”(D)에게 지급한다.

제6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용역비 지급받을 시에 “갑”에게 용역계약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한다.

나. 원고는 2016. 2. 12.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대행업무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모집 업무 컨설팅 용역 대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D에 이 사건 조합원모집대행계약 제9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본 계약서는 상기 물건의 조합원 모집을 함에 있어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병”이라 한다)와 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갑”이라 한다)이 체결한 조합원 모집대행계약을 기반으로 “갑”과 대 대행사인 주식회사 A(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조합원 모집 대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8조(용역비 지급)

1. “갑”은 “을”에게 조합원 1인당 모집 용역 컨설팅비 금 사백오십만원(₩4,500,000)을 “을”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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