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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2 2015고정10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친구로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조 경업을 하면서 당시 통장에 공사대금 2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없고 통장이 가압류된 사실도 전혀 없으며 나 아가 당시 부채가 3,4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의 2억 원 공사대금과 가압류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초순 일자 불상 경 목포시 G 오피스텔 3 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사장이 공사대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에 4,500만 원의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4,500만 원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가압류를 푼 다음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바로 4,500만 원을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중순 일자 불상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에게 들었지 않느냐,

내가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꼭 보답을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중순 일자 불상 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라도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 한 번만 살려 달라, 꼭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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