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8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72개월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2,93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 C㈜,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1,46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대출금을 일부만 상환한 상태에서 지인인 D에게 위 화물차를 건네주어 위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고소장, 기한이익상실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