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중고차 매매상사 판매직원 E과 사실혼 관계인 F 명의의 G 아우디 A6 40 TD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대출에이전시(제휴점)인 H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5,000만 원을 이율 연 16.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는 내용의 D 할부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 당시 대출금을 E이 수령하는 것으로 동의하였고, 2018. 4. 17. E 명의 I은행 계좌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와 처 J은 2018. 4.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지분 99%, J 지분 1%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8. 4. 24. 피고에게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원고와 J,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5,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6. 8. 31. 저당권자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F, 채권가액 49,085,4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K의 신청으로 2019. 9. 30. 광주지방법원 L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8. 6. 5.부터 2019. 10. 2.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합계 21,458,70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저당권자 K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자동차 할부금융 전문회사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할부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