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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133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4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09. 5. 15. C, D 소유의 충북 진천군 E 답 4,790㎡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근저당권자를 G으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를 F으로,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2012. 2. 1.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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