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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다.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D ’라고 한다) 의 위원장이고, E은 D 건설기계 분과 F 협회 회장이고, G는 D 건설장비 분과위원장 겸 D 산하 단체인 H 협의회 회장, I은 D 사무국장, J은 D 건설기계 분과 K 협회 회장 겸 D 산하 단체인 L 조합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M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N’ 을 운영하였고, 2012. 9. 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인력공급을 하는 ‘O’ 을 운영하던 중 2013. 1. 8. P 내 한국 토지주택공사 Q 사업단 사무실 앞에서 Q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장비 대여 업체, 인력공급 업체 등과 함께 ‘ 개발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를 명분으로 집회를 하다가 분신을 시도 하여 손에 좌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 피고인에게 호의 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단체를 결성하여 시민운동을 가장한 갈취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Q 지역 공사현장은 Q 사람과 업체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는 행동 강령을 정하고, ‘R 지구 내 토목, 건설, 건축공사 현장에서 Q 지역 장비 및 Q 지역 인력의 우선 임대 및 채용, 건설 자재, 식 자재 납품권 취득’ 을 목적으로 D를 설립한 뒤, ‘S’, ‘T’, ‘U 협회’, ‘V 협회’, ‘W 연합회’, ‘X 협회’, ‘Y 협의회’, ‘Z’, ‘AA’, ‘AB’, ‘AC 연합회’, ‘AD 협회’, ‘AE 지회’, ‘AF 협의회’ 등 Q 지역 이익단체와 그 소속 회원들을 단체의 구성원으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부터 2016. 2. 26.까지 R 지구 공사현장에서 상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Q 경찰서에 30여 회에 걸쳐 집회기간 20일 내지 30일, 참가 예상인원 30~500 명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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