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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7 2011고단836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31.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레이디 암보험’에, 1998. 5. 15.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위 레이디 암보험은 암으로 진단받을 때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암진단비를, 암으로 1회 수술할 때마다 보험가입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암수술비를, 암치료를 위하여 4일 이상 입원시 2일 초과 1일당 40,000원의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되 120일을 초과하면 120일분만 지급되고, 초과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입원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고, 항암 및 질병 치료로 인하여 입원시에 1일당 금 10,000원의 입원특약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고, 위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은 현대인의 12대 특정질병을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120일 기간 범위 내에서 1일당 6만원으로 지급되는 입원보험금 외에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31일 이상일 때는 200만원, 121일 이상일 때는 500만원, 181일 이상일 때는 1,000만원이 각 지급되고, 퇴원 180일 경과 후에 동일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다시 추가로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곧바로 다른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 외에 재차 180일까지 건강생활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 점을 악용하여 전국 다수 병원들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4. 1. 5.경부터 2004. 7. 5.경까지 당시 피고인은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광주 광산구 D병원에 천식 치료를 이유로 입원한 후 2004. 7. 8.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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