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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나15958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의 아들 C는 1999. 11. 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고(2010. 12. 7.경 명의변경을 통하여 수익자가 C로 변경되었다

), 현대인의 12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건강생활비, 3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 등이 지급되는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현대인의 12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비 : 현대인의 12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할 경우 1,700만 원 입원비 : 현대인의 12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할 경우 1일당(120일 한도) 5만 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 입원급여 3일 초과 1일당(120일 한도) 2만 원 입원특약 : 입원급여 3일 초과 1일당(120일 한도) 1만 원

나. 원고의 입원치료 원고는 2016. 8. 13.부터 2017. 2. 14.까지 186일간 E요양병원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를 받았다. 다. 보험금 청구권의 양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 C는 2018.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2018. 9.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 1) 당뇨병이 현대인의 12질병, 여성특정질병에 속함에 따라 원고는 2017. 2. 14.경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합계 26,380,000원(건강생활비 1,700만 원 입원비 5,850,000원, 여성특정질병치료특약 입원급여 2,360,000원 입원특약비 1,170,000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의료자문 회신결과에 따라 적정 입원기간을 2주로 판단하고 2017. 6. 7. 원고에게 197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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