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763,020원,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3,763,0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의 판결금 배분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 피고, F, 원고 D은 2004. 3.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H에 위치한 쇼핑몰인 ‘I’ 상가를 공동 분양받고(특별구좌) 계약금, 상가개발비로 1인당 20,144,00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 A과 피고의 권유로 J, K, 원고 E, L도 ‘I’ 상가를 공동 분양받았다
(지정구좌). 위 수분양자들(이하 피고를 포함한 8명을 통틀어 가리켜 ‘수분양자 8명’이라 하고, 그 중 피고를 제외한 7명을 가리킬 때에는 ‘원고 등 7명’이라 한다)은 상가의 위치와 관련하여 G 측의 기망이 있었다는 이유로 G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다가 2004년 8월경 ‘피고가 수분양자 8명의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개략적인 구두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가 별지
2. 기재 2004. 8. 23.자 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 등 7명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면 원고 등 7명이 각자 이를 읽고 검토한 후 그 중간의 ‘소송당사자 는’의 밑줄 그어진 부분과 하단부 ‘확약인’란 옆의 공란에 각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완성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분양자 8명은 구체적인 소송비용 분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는 수분양자 8명의 대부분이 원고 A의 지인이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탁금 : 16,000,000원 ② 보험증권비용 : 750,000원 ③ 변호사 선임비(착수금) : 8인 합계 10,000,000원 ④ 인지대 각 699,000원 × 2 = 1,399,200원 ⑤ 송달료 각 81,000원 × 2 = 162,000원 합계 : 28,311,200원, 1인당 : 3,538,900원 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위임인 피고가 선 부담함에 따라 소송당사자(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