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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가합5008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824,585원, 선정자 C에게 112,987,365원, 선정자 D에게 68,517,6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를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동양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187(본소), 2010가합121416(병합), 2010가합125920(병합), 2011가합12007(병합), 2011가합47997(병합), 2011가합70744(병합), 2012가합50389(반소), 2012가합50396(반소), 2012가합50419(반소), 2012가합50440(반소), 2012가합50433(반소)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아파트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등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대출 1) 동양건설산업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세대 동-호수 공급금액(원) 원고 2007. 12. 28. 105동 704호 599,500,000 선정자 C 2008. 5. 7. 119동 1201호 599,500,000 선정자 D 2008. 3. 1. 116동 1703호 599,500,000 2) 원고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각 중도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대출금을 동양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수분양자 대출금융기관 총 대출금액(원) 원고 신한은행 299,750,000 선정자 C 국민은행 299,750,000 신한캐피탈 59,950,000 선정자 D 신한은행 299,750,000 3 동양건설산업은 원고 등의 위 중도금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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