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824,585원, 선정자 C에게 112,987,365원, 선정자 D에게 68,517,66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남양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를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동양건설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3187(본소), 2010가합121416(병합), 2010가합125920(병합), 2011가합12007(병합), 2011가합47997(병합), 2011가합70744(병합), 2012가합50389(반소), 2012가합50396(반소), 2012가합50419(반소), 2012가합50440(반소), 2012가합50433(반소)호 사건. (이하 ‘이 사건 아파트소송’이라 한다)에서 원고 등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체결 및 중도금대출 1) 동양건설산업은 원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수분양자 계약일 분양세대 동-호수 공급금액(원) 원고 2007. 12. 28. 105동 704호 599,500,000 선정자 C 2008. 5. 7. 119동 1201호 599,500,000 선정자 D 2008. 3. 1. 116동 1703호 599,500,000 2) 원고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각 중도금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대출금을 동양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납입하였다.
수분양자 대출금융기관 총 대출금액(원) 원고 신한은행 299,750,000 선정자 C 국민은행 299,750,000 신한캐피탈 59,950,000 선정자 D 신한은행 299,750,000 3 동양건설산업은 원고 등의 위 중도금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 취소되는 경우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