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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38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0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머리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진료를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세, 남)이 “진정하시고, 수액을 맞고 있으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복부와 턱을 각각 1회 때려 턱이 얼얼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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