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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8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9: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머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자 응급실에 입원한 후 침대에 눕지 않고 의료진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C 보안직원인 피해자 D(26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각 때리고, 주먹으로 C 보안직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과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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