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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8가단23034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639,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입원 또는 질병입원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장기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8. 26.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175일간 입원한 사실, 피고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요추염좌 등이고 입원 중의 치료방법은 물리치료에 불과하고 이는 대부분 침습적인 치료가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였으며, 피고는 입원기간 중에도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쇼핑을 다니고, 퇴원 직후 바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이 없었고, 하나의 병명으로 장기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수인 120일에서 180일 가량 입원하면 이후 병명을 바꾸어 다시 해당 기간만큼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81,639,594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109호 사기사건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1,639,5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 보험실사를 거쳐 지급한 것이고 피고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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