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 병명’ 란 기재 각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담당의사의 권유 내지 지시에 따라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각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입원을 계속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각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 목뼈의 염좌’ 등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6.까지 19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9. 4. 3.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