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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1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45,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대여금 및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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