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10: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31세 )로부터 ‘ 많이 아프다, 맞은 것 같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전주시 덕진구 D 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위 피해자에게 ‘ 강간당한 것 아니냐,
손가락을 넣어 확인 해보자.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누
우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지와 속옷을 밑으로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뽀뽀 한번만 하고 갈게, 혀 한번만 줘 그럼 갈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