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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9.28 2015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 여, 5세) 은 2013년 10 월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E 학원에 다니 던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불상일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E 학원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년 11월 하순 어느 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닦아 달라고 부탁하기에 피해자의 용변 뒤처리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각 영상 녹화 또는 음성 녹음 CD[ 증거 목록 순번 50번( 해 남 성폭력 상담소에서의 2014. 11. 27. 자 진술, 이하 ‘ 사전 면담’ 이라 한다),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전 남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에서의 2014. 11. 28. 자 진술, 이하 ‘1 차 진술’ 이라 한다), 증거 목록 순번 제 73번( 광주지방 검찰청 해 남 지청에서의 2015. 4. 29. 자 진술, 이하 ‘2 차 진술’ 이라 한다) ]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각 녹취록의 진술 기재 포함) 이 유일하고, G의 법정 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는 어 머지 G가 2014. 11. 26. 밤 무렵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 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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