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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15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7,580,4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9. 10. 8. 피고 B의 현재 주소지인 전북 완주군 D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찜질방 서비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전북 완주군 F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 소유이던 위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 B의 자녀인 피고 C가 위 각 부동산 등을 경락받았고, 피고 C는 2014. 1. 30. 전북 완주군 D, 2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장작, 참숯, 목초액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위 H 찜질방에 참나무 등을 공급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5. 10. 22. 피고 B에게 ‘① 2013. 11. 18.부터 2013. 11. 24.까지, 2014. 3. 4.부터 2014. 3. 8.까지 납품량 541.98톤 × 9만 원 = 48,778,200원, ②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납품량 443.29톤 × 10만 원 = 44,329,000원, ③ 2015년 3월 납품량 192.38톤 × 10만 원 = 19,238,000원 합계 112,345,200원을 확인하며 G(구 E)의 대리인 B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제시하여 피고 B로부터 위 지불각서에 날인을 받았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112,345,200원. 위 금액은 전북 완주군 F 택지개발 계약금을 받으면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5. 12. 31.까지 지불한다. 계약금 예상 입금날 2015. 10. 31.이며 그 시점에 5,000만 원을 지불하겠습니다. 참나무 140톤(2015. 10. 25.) 납품받는 대금은 2015. 11. 15.부터 2015. 11.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불각서 지급계획(갑 제3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1. 피고 B에게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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