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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07 2019가단505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2,561,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경기도는 G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7. 4.부터 2020. 12.까지 상습침수지역인 이천시 H리 ∼I리 일원 G을 개선하는 하천제방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들로서,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다.

피고 F은 피고 E의 관리감독을 받아 이천시 H리∼I리 일원에 있는 G 1.9km 구간에서 G 제방 등을 개선하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소유인 J 토지 및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K, L, M, N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하우스 부지’라 한다) 위에 비닐하우스 22동(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상추 및 시금치를 경작하고 있다.

이 사건 하우스 부지는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G과 제방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하우스 부지 앞쪽과 좌우측으로 지류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다. 기상청 관측상 이천시에는 2018. 5. 16. 일강수량 34.7mm의 비가 내렸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하우스 중 7개동 가량이 침수되는 피해(이하 ‘이 사건 1차 피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

A과 피고 F은 2018. 7. 12.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민원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F은 2018. 7.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민원내용 : 2018년 5월 16일 민원인이 경작하는 J답 외 4필지 비닐하우스 14동 중 7동이 폭우로(시간당 약 70mm 이상)인 침수피해를 당 현장으로 민원을 재기함. 2. 합의내용 :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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