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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4가단4134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207,355원에서 2017. 1. 1.부터 남양주시 E 답 4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G 답 1673㎡, E 답 45㎡, F 답 220㎡(이하 ‘이 사건 G, E,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이 사건 E, F 토지 양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다’부분 차광망 하우스 157㎡, 이 사건 E 토지 지상 같은 감정도 표시 ‘나’부분 간이화장실 건물 6㎡, 이 사건 G 토지 지상 같은 감정도 표시 ‘가’부분 비닐하우스 152㎡, 같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25, 26, 27, 28,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건축폐자재 56㎡ 이하 '이 사건 차광망 하우스 등'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 H은 2011. 10. 14. 피고 C와 사이에 차용증,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1장의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 등'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차용증 일억천만원 상기 금액을 피고 C씨로부터 차용함. (단, 이자는 I리 토지 사용으로 대신한다.

) 사용범위는 J가 사용하던 곳과 진입로를 공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남양주시 K H 영수증 육천만원 2011년 10 14일 C(L)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제5호증의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G, M, N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상과 사용목적을 주차장으로 제한하여 50,000,000원은 임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으로, 60,000,000원은 1년분 월 차임을 선납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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