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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광역시 B의원선거에 C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8. 7. 1.부터 대전 B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7. 12. 31. 당시 피고인 명의의 예금 486,888,829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및 증권 합계 588,436,794원, 피고인 아들 명의의 예금 및 증권 합계 45,968,541원, 피고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가액 608,000,000원, 피고인의 자동차 가액 10,000,000원, 피고인의 채무 280,000,000원 등 합계 1,459,294,164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경 대전광역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명의의 예금 합계 260,888,829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 및 증권 합계 485,436,794원, 아들 명의의 예금 및 증권 합계 45,968,541원 등 합계 792,294,164원을 누락시킨 채, 재산 총 금액을 667,000,000원으로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위 신고서를 대전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2018. 5. 26.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의 재산 내역을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문답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I은행 잔액, 잔고증명서, 각 J 잔고증명서, K 통합계좌 잔액 증명서, L 보험료 납입증명서, M 보험료 납입확인서, N은행 예금 잔액증명서, O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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