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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일명 ‘B 대리’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문구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후 "E씨가 F은행 통장을 만든 사실이 있느냐. G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억 4천만 원의 물품 사기를 쳤는데 그 돈이 F은행 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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