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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5 2019고단4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들의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 추적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은 다음, 2019. 10. 4. 08:00~09:00경 시흥시 정왕동 인근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72건의 불법대출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출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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