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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6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여, 17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3. 밤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모친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음성메시지 녹음으로 “이 씨발년아, 들어오면 목 분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20:30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을 떠와라,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씨발년이냐, 내 이름이 있는데, 아이 씨“라고 말을 하자 거실에 있는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양손에 맞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중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을 위 피해자가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거실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울면서 방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머리채를 잡고 온몸을 수회 걷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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